현대산업개발 사태 항고 서울고검 수사 중
시민단체연대협 23일 항고이유서 등 혐의입증 자료 제출
작성 : 2014년 01월 28일(화) 09:54 가+가-
권민호 경남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이 ‘제3자뇌물수수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서부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 부당하다며 거제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요구한 항고사건이 서울고검 형사부 방봉혁 부장검사에게 배당돼 수사중 임이 27일 확인됐다.
지난 14일 서울고검에 접수된 이 항고사건 ‘2014 고불항 1012호’ 에 대해 방 부장검사(공직자 감찰담당)는 “27일까지 재수사요구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 고 고발인에게 알려와 거제시민연대협의회(고발인 대표 지찬혁 거제환경련 사무국장)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희망(대표 김한주 변호사)을 선정, 지난 23일 항고이유서 등 혐의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사건은 김지웅 변호사(검사출신 사법연수원 29기)가 맡았다.
항고이유서에는 서울지검의 수사가 한마디로 직무유기에 가까운 ‘부실수사’라고 지적,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14개항을 적시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서부지검 형사부(담당 구승모 검사)는 지난해 7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169일간이나 사건을 쥐고 있으면서 피 고발인 권민호 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소환 조사하지 않고 거제시 회계과장과 현대산업개발 담당 상무만 한차례 조사한 이후 “범죄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처분한다” 고 결정했다.
더욱이 이 사건 고발인이 제출한 참고인 10명 가운데 단 한사람도 불러 조사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때 <모닝뉴스>가 지난해 보도했던, 시청주변에 나돈다는 “우리가 남이가” 란 이야기들이 사실로 입증된 무혐의 처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05년에 장승포하수관거정비사업의 도급을 받아 시공하면서 설계와는 달리 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한 것처럼 거짓사진을 만들어 거제시로부터 4억7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나 거제시는 2009년 11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도급공사 부정행위를 이유로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당황한 현대산업개발측은 거제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가혹하다” 며 행정소송을 내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자 즉시 상고해 대법원의 선고를 앞둔 2013년 5월, 돌연 거제시에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개월로 경감해 달라” 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재심의 및 경감처분신청’을 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신청서에서 5개월간의 입찰제한에 따른 수주손실액이 자그마치 1조2629억원이나 된다고 밝히고 재심의 과정에서 거제시를 위해 70억원(53억원 상당의 무상공사와 현금 17억원기부)을 내 놓겠다고 재심의 자문위원과 계약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측은 현대산업개발이 1개월 경감처분 조건으로 1조원 이상의 수주혜택을 주면 70억원을 거제시에 내놓겠다는 제안을 거제시장이 받아들인 사건으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 이라고 주장했었다.
특히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대원칙인 ‘부당결부금지’를 정면으로 어긴, 공개적인 뇌물 주고 받기 란 성격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사법적 판단 결과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행정권 행사에 교본이 되는 사건으로 주목해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지난 14일 서울고검에 접수된 이 항고사건 ‘2014 고불항 1012호’ 에 대해 방 부장검사(공직자 감찰담당)는 “27일까지 재수사요구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 고 고발인에게 알려와 거제시민연대협의회(고발인 대표 지찬혁 거제환경련 사무국장)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희망(대표 김한주 변호사)을 선정, 지난 23일 항고이유서 등 혐의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사건은 김지웅 변호사(검사출신 사법연수원 29기)가 맡았다.
항고이유서에는 서울지검의 수사가 한마디로 직무유기에 가까운 ‘부실수사’라고 지적,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14개항을 적시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서부지검 형사부(담당 구승모 검사)는 지난해 7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169일간이나 사건을 쥐고 있으면서 피 고발인 권민호 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소환 조사하지 않고 거제시 회계과장과 현대산업개발 담당 상무만 한차례 조사한 이후 “범죄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처분한다” 고 결정했다.
더욱이 이 사건 고발인이 제출한 참고인 10명 가운데 단 한사람도 불러 조사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때 <모닝뉴스>가 지난해 보도했던, 시청주변에 나돈다는 “우리가 남이가” 란 이야기들이 사실로 입증된 무혐의 처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05년에 장승포하수관거정비사업의 도급을 받아 시공하면서 설계와는 달리 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한 것처럼 거짓사진을 만들어 거제시로부터 4억7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나 거제시는 2009년 11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도급공사 부정행위를 이유로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당황한 현대산업개발측은 거제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가혹하다” 며 행정소송을 내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자 즉시 상고해 대법원의 선고를 앞둔 2013년 5월, 돌연 거제시에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개월로 경감해 달라” 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재심의 및 경감처분신청’을 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신청서에서 5개월간의 입찰제한에 따른 수주손실액이 자그마치 1조2629억원이나 된다고 밝히고 재심의 과정에서 거제시를 위해 70억원(53억원 상당의 무상공사와 현금 17억원기부)을 내 놓겠다고 재심의 자문위원과 계약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측은 현대산업개발이 1개월 경감처분 조건으로 1조원 이상의 수주혜택을 주면 70억원을 거제시에 내놓겠다는 제안을 거제시장이 받아들인 사건으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 이라고 주장했었다.
특히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대원칙인 ‘부당결부금지’를 정면으로 어긴, 공개적인 뇌물 주고 받기 란 성격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사법적 판단 결과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행정권 행사에 교본이 되는 사건으로 주목해왔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