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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구 호망협회 후원금 불법여부 촉각
작성 : 2014년 03월 06일(목) 10:13 가+가-

kbs 방송화면

[2신]김한표 국회의원이 경남 거제 대구 호망협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정치 후원금 때문에 구설에 휘말렸다.

이 후원금은 지난 2012년 3월 29일 호망협회 관계자 2인의 명의로 각각 받은 500만원과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다음날인 30일자로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그 내용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후원금이 법인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31조는 외국인과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 등 후원회 50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기부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와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호망협회 관계자가 건낸 자금이 규정에서 벗어난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김의원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돈을 반환하면 된다.

[1신] 경남 거제 대구 호망협회가 불법어업 단속기관에 금품을 건네고 유력정치인에게 건내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5일 거제시는 호망협회가 작성한 장부를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사실관계확인에 나섰다.

거제시는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원장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후원금이 전달됐다면 전달주체가 개인 또는 법인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해지방해경청도 감찰팀을 가동,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유력 정치인에게 건네진 후원금이 조성된 경위와 정치인이 자금의 성격을 알고 받았는지 등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KBS가 의혹을 제기한 장부는 2012년 임시총회 결산내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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