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호텔은 리모델링 공사대금 ‘나몰라라’
작성 : 2014년 03월 18일(화) 12:44 가+가-
경남 거제시의 한 호텔 리모델링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공사대금 13억여원 지급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하도급 업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거제 A호텔의 실질적 소유주 A(55)씨와 시행·시공사 대표 B(54·여)·C(64)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10개 전문건설사로 구성된 하도급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이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해 2012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이들 업체는 호텔 실질 소유주와 시행·시공사로부터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호텔 소유주와 시행·시공사 대표가 공사 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피해 금액이 13억여원에 이르며 연락이 닿지 않은 3~4개 업체를 포함할 경우 2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호텔은 리모델링을 전후해 거제 포함 진해, 울산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65억원 상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18일 하도급 업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거제 A호텔의 실질적 소유주 A(55)씨와 시행·시공사 대표 B(54·여)·C(64)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10개 전문건설사로 구성된 하도급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이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해 2012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이들 업체는 호텔 실질 소유주와 시행·시공사로부터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호텔 소유주와 시행·시공사 대표가 공사 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피해 금액이 13억여원에 이르며 연락이 닿지 않은 3~4개 업체를 포함할 경우 2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호텔은 리모델링을 전후해 거제 포함 진해, 울산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65억원 상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