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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지세포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작성 : 2014년 04월 14일(월) 10:10 가+가-
경남 거제시가 일운면 지세포리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와 섭취를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11일 일운면 지세포리 해역에서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패류독소 121㎍이 검출돼 어업권자에게 패류채취 금지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관광객 방문이 많은 일운면(내도, 외도, 지심도) 지역인 만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동결・냉장 또는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며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해역에서는 어업인은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시민, 낚시객 및 행락객은 패류(주로 홍합)를 채취하거나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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