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해양수산부 … 이해할 수 없는 공청회
거제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 공청회 인정 못해
작성 : 2014년 04월 19일(토) 16:55 가+가-
거제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도마에 올랐다.
해수부는 지난 18일 거제시 공공청사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를 지켜본 거제시 민간협의회는 “해수부의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관한 주민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거제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날 공청회는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공청회라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 어떤 자료도 배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의 실체는 물론 토론자의 발언 요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토론자들에 대한 질의나 전문가적인 답변이 불가능했다. 그야말로 허망하고 낭비적인 하나의 절차를 밟는 수준이었다” 고 문제삼았다.
협의회는 또 “토론자로 참석한 5명의 전문가 중 일부는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여겨질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다. 사전에 사업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자료를 받고도 충분한 검토 없이 참석한 요식적 행위였을 가능성도 크다” 고 의심했다.
협의회는 “이후 거제시의회 의견청취(7월 새로운 의회구성 이후로 할 것을 요청)와 중앙부처의 연안관리심의회, 항만정책심의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는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사업안에 반영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하고도 유일한 절차다. 오늘 주민공청회의 이 같은 진행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거제시, 사업자인 빅아일랜드PFV(주)가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 판단돼 공청회로써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이번 공청회는 무효” 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자세와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추고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것” 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해수부와 거제시가 약속한대로 해수부와 사업자간 체결된 ‘실시협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고, 제출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는 지역협의회의 ‘공식의견서(15개항)’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해수부는 지난 18일 거제시 공공청사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를 지켜본 거제시 민간협의회는 “해수부의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관한 주민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거제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날 공청회는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공청회라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 어떤 자료도 배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의 실체는 물론 토론자의 발언 요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토론자들에 대한 질의나 전문가적인 답변이 불가능했다. 그야말로 허망하고 낭비적인 하나의 절차를 밟는 수준이었다” 고 문제삼았다.
협의회는 또 “토론자로 참석한 5명의 전문가 중 일부는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여겨질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다. 사전에 사업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자료를 받고도 충분한 검토 없이 참석한 요식적 행위였을 가능성도 크다” 고 의심했다.
협의회는 “이후 거제시의회 의견청취(7월 새로운 의회구성 이후로 할 것을 요청)와 중앙부처의 연안관리심의회, 항만정책심의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는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사업안에 반영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하고도 유일한 절차다. 오늘 주민공청회의 이 같은 진행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거제시, 사업자인 빅아일랜드PFV(주)가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 판단돼 공청회로써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이번 공청회는 무효” 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자세와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추고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것” 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해수부와 거제시가 약속한대로 해수부와 사업자간 체결된 ‘실시협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고, 제출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는 지역협의회의 ‘공식의견서(15개항)’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