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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공무원 A씨 검찰 징역 2년 구형
작성 : 2014년 04월 29일(화) 17:17 가+가-
경남 거제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A씨(58)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10시30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발언내용 자체가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진술이 사실이라면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이면서 상대후보에게 이것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만약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한다면 현직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함께 일종의 사기미수로도 볼 수 있다. 이런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고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다섯차례 만남 중 첫 만남은 소개로 만났고 4번은 상대후보측에서 비리를 알려달라고 요구해 만났다. 정당한 선거보다 흑색선전을 강요하는 것이 못마땅해 돈을 요구했다가 받으면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하려했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눈물을 보였으며 "환경업체에서 현직단체장에게 뇌물 2억원을 제공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5일 오전 9시 40분으로 예정돼있다.

검찰은 환경업체로부터 A씨의 계좌에 입금된 3000여만원과 관련, 실제 로비자금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A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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