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회장 카톡 선거개입 진상조사
거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작성 : 2014년 05월 21일(수) 13:40 가+가-

<사진/뉴스앤거제 제공>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입주자회장이 지역구에 출마한 특정시의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회장명의의 '카톡'을 입주민들에게 대량 전송, 거제선관위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오전 이 사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회장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고현동 모 아파트입주자회장인 A씨는 지난 주말과 19일께 까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구에 출마한 모 정당 소속 시의원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카톡 문자'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보냈다.
A씨가 보낸 '카톡' 내용은 "저희아파트 민원 건을 도와주고, 당선되면 아파트 도시가스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밝혔고, 아파트 입구 방범카메라, 다리입구 가로등 설치 단지 외곽도로 차량(선)도색도 후보께 도움을 받았으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같은 사실은 '카톡'을 받은 아파트입주민 중 일부 주민들이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뉴스앤거제>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제보주민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가 개인도 아닌, 회장 명의로 특정 시의원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입주민들에게 부탁하는 행위의 적절성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카톡'은 현재 스마트폰의 '전달' '공유' 기능을 이용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정당 소속 일부 후보 측에서도 내심 크게 불쾌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뉴스앤거제>는 이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 단체나 모임의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오전 이 사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회장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고현동 모 아파트입주자회장인 A씨는 지난 주말과 19일께 까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구에 출마한 모 정당 소속 시의원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카톡 문자'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보냈다.
A씨가 보낸 '카톡' 내용은 "저희아파트 민원 건을 도와주고, 당선되면 아파트 도시가스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밝혔고, 아파트 입구 방범카메라, 다리입구 가로등 설치 단지 외곽도로 차량(선)도색도 후보께 도움을 받았으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같은 사실은 '카톡'을 받은 아파트입주민 중 일부 주민들이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뉴스앤거제>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제보주민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가 개인도 아닌, 회장 명의로 특정 시의원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입주민들에게 부탁하는 행위의 적절성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카톡'은 현재 스마트폰의 '전달' '공유' 기능을 이용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정당 소속 일부 후보 측에서도 내심 크게 불쾌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뉴스앤거제>는 이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 단체나 모임의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