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 : 2014년 06월 06일(금) 12:52 가+가-
경남 거제시가 2013년 11월부터 7개월간 조사해 산정한 17만2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2.07%가 상승했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과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의 영향 및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저평가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등이 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사항은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열람방법은 경남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 또는 거제시 홈페이지와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통지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이의신청인의 참여 아래 토지특성 등을재조사한 후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에 결정 공시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2.07%가 상승했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과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의 영향 및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저평가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등이 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사항은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열람방법은 경남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 또는 거제시 홈페이지와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통지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이의신청인의 참여 아래 토지특성 등을재조사한 후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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