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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승선 본인확인 절차 강화
작성 : 2014년 06월 09일(월) 13:26 가+가-
세월호 사고이후 여객선 승선자에 대한 신분확인이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여객선 승선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승선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있다.

여객선 이용할 경우 성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제출해야 한다.

학생과 청소년의 경우는 신분증을 대신 할 수 있는 학생증 확인으로 발권이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는 유아(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서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SNS를 통한 신분증 전송시는 본인 확인 여부를 통해 전산발권이 가능하고 본인 신분증을 휴대폰에 사진 촬영 저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경남 통영시 등 섬이 많은 도시에서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여객선 터미널 내에 무인발급기 보급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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