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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철 전 거제경찰서장 ‘무혐의’
검찰, 경찰청 감찰 관련 ‘혐의 없음’ 불기소
작성 : 2014년 06월 18일(수) 11:44 가+가-
지난해 직위해제됐던 배영철 전 거제경찰서장이 경찰청 감찰에 따른 횡령 등 혐의에서 자유롭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경찰청이 배 서장을 상대로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입건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지난 12일 불기소 처리했다.

배 전 서장은 지난해 3월 골프를 치다 비상대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고 경찰청 감찰을 받게 됐었다.

경찰청은 배 전 서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 6가지 혐의로 입건 조치했고 배 전 서장은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찰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배 전 서장의 혐의는 업무상횡령,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이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리, 배 전 서장도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전망이다.

직위해제 당시 골프 건과 관련, 비상대기 기간(3월11일)보다 앞선 날짜(3월9일)에 선약돼 문제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배 전 서장의 입장이다.

배 전 서장은 이에 따라 직위해제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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