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때문에 여름나기 스트레스
아파트 복도와 베란다 흡연 피해자는 이웃
작성 : 2014년 06월 18일(수) 12:57 가+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파트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에어컨을 켜기에는 아직 이르고 그렇다고 문을 닫고 생활하기에는 더운 날씨다.
문제는 열린 창문사이로 솔솔 들어오는 담배연기가 이웃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이다.
아파트 복도 등 공동생활공간에서의 흡연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피우는 담배연기는 위층이나 아래층 또는 옆집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웃이 오히려 흡연자보다 더 많은 담배연기를 마시며 악취에 시달리게 된다.
고현시내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한 6월부터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간접흡연에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이웃 때문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의 공동주택은 흡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해 11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발의한 상태다.
국회상임위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명시한다’ 는 내용을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기집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흡연자들이 흡연권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배려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A씨는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흡연자가 제일 먼저 안다. 아마도 담배 냄새가 집안에 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거나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가족이 모인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생각으로 베란다 흡연도 자제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층간 흡연문제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름철 층간 소음에 이어 이웃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한 층간 흡연, 공동주택의 자율적 금연아파트 지정을 뒷받침할 만 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에어컨을 켜기에는 아직 이르고 그렇다고 문을 닫고 생활하기에는 더운 날씨다.
문제는 열린 창문사이로 솔솔 들어오는 담배연기가 이웃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이다.
아파트 복도 등 공동생활공간에서의 흡연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피우는 담배연기는 위층이나 아래층 또는 옆집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웃이 오히려 흡연자보다 더 많은 담배연기를 마시며 악취에 시달리게 된다.
고현시내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한 6월부터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간접흡연에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이웃 때문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의 공동주택은 흡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해 11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발의한 상태다.
국회상임위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명시한다’ 는 내용을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기집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흡연자들이 흡연권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배려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A씨는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흡연자가 제일 먼저 안다. 아마도 담배 냄새가 집안에 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거나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가족이 모인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생각으로 베란다 흡연도 자제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층간 흡연문제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름철 층간 소음에 이어 이웃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한 층간 흡연, 공동주택의 자율적 금연아파트 지정을 뒷받침할 만 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