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
작성 : 2014년 06월 18일(수) 15:35 가+가-
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 기간 총 52건의 부정수급을 확인, 1억 3000여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을 확인하고 환수 및 수급중지 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재산의 고의적 은닉행위,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실거주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부적정 등이 많았다.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시 자체 조사에 의해 확인됐으며, 특히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신고한 뒤 사실상 근로를 한 경우가 많았다.
날로 복지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 행위가 끊이지 않는 추세로 일부 수급자의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가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수급은 국민과 국가를 속이는 범죄행위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수급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급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 환수함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 10월부터 맞춤형 개별 보호급여체제로 변경,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완화돼 지원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 담당 부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함께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1개 담당 9명의 조사요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 급여 신청 조사에서부터 급여 관리까지 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다른 시․군 지역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과 근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급권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국가지원의 증대와 더불어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적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시는 이 기간 총 52건의 부정수급을 확인, 1억 3000여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을 확인하고 환수 및 수급중지 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재산의 고의적 은닉행위,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실거주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부적정 등이 많았다.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시 자체 조사에 의해 확인됐으며, 특히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신고한 뒤 사실상 근로를 한 경우가 많았다.
날로 복지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 행위가 끊이지 않는 추세로 일부 수급자의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가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수급은 국민과 국가를 속이는 범죄행위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수급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급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 환수함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 10월부터 맞춤형 개별 보호급여체제로 변경,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완화돼 지원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 담당 부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함께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1개 담당 9명의 조사요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 급여 신청 조사에서부터 급여 관리까지 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다른 시․군 지역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과 근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급권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국가지원의 증대와 더불어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적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