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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00만원 아파트 사업계획 심의 통과
빠르면 올 연말 착공기대 … 사업구역 일부 축소
작성 : 2014년 06월 19일(목) 15:01 가+가-
거제시가 민간업자에게 아파트용지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서민에게 공급할 저가아파트 사업계획이 자체심의를 통과했다.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상동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위는 아파트 건립 이후 재해, 안정성,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구역 중 표고가 높은 동측 일부를 추가 축소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사업을 통과시키면서 제시한 조건부 사항이었다.

전체 부지 면적은 16만7140㎡에서 1만6100㎡가 준 15만1040㎡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 면적은 6만9940㎡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시의 승인으로 300만원대 아파트는 2만409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로 20평형의 704세대가 건립될 전망이다.

민간사업자는 경남도 건축심의위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연말께 착공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와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 부지 10만6833㎡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도 심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이 적절하지 않는데다 현행 국토관리 계획 근간 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해 거제시 계획을 부결했었다.

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혜시비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계획 일부를 수정, 재심의를 신청해 지난 4월 경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권민호 시장은 "어렵게 추진한 사업인 만큼 끝까지 잘 마무리해 서민이 혜택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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