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고현항재개발 다시 살피자
아일랜드 형 기본계획 보완 재논의 불가피하다
작성 : 2014년 06월 20일(금) 12:46 가+가-

조감도
경남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고현항의 일부(61만2705㎡, 18만5340평)를 매립해 복합항만지구,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도심지구, 공공시설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8년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해왔으나 중도포기. 지난 2012년 4월 23일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자와 거제시가 함께 거제빅아일랜드PFV(주)를 설립,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거제시의회가 논의하게 될 ‘(고현항)공유수면매립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은 2012년 4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7호에 따른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아일랜드형)을 거제빅아일랜드 PVF(주)가 추진하려는 형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육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같다. 기본계획이 결정된 다음에는 아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없다.
매립기본계획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형태(인공섬 형태냐 단순매립)에 따른 가용면적의 차이다. 사업자의 매립기본구상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시작점과 끝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거제시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거제빅아일랜드가 추진하려는 형태의 단순매립이 될 경우 기존 인공섬의 형태보다 사업구역(매립면적 포함)의 큰 변화는 없어도 된다.
문제는 아일랜드형으로 전환할 경우다. 해양항만 전문가 A씨는 “아이랜드형으로 매립할 경우 매립지 공공용지에 인공연못을 만드는 것은 매립지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매립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인공섬을 둘러싸 바닷물이 회전하는 수로는 공유수면 매립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A씨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용도지구는 세부적인 적용은 전체 비율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배치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형을 원한다면 섬을 둘러싼 수로의 폭을 정하기에 따라 매립지 18만평의 위치와 지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중요하다. 고현만의 재배치를 생각한다면 기본계획의 재수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B씨는 “기본계획 결정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중요하다. 고현항 공유수면 기본계획은 국가가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이후 사업자는 기본계획을 우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 법적으로 매립면적은 한 뼘이라도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번 안건처리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거제빅아일랜드 PVF(주)의 단순매립과 아일랜드형 매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 육지와 연결 연장하는 단순매립은 우선 바닷물의 드나듬이 있는 방향에만 블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면 된다.
그러나 4면에 수로가 있는 인공섬으로 할 경우 호안공사의 비중이 그 만큼 커진다. 수로의 폭도 중요하다. 수로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비용도 올라간다.
사업자는 거제의 랜드마크 조성보다 사업성이 우선이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 인공섬 조성보다 단순매립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제시도 20일 공식 문서를 통해 공공용지 확대, 아일랜드 형태 수로 등은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매립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반영 검토하게 되므로, 금번 매립기본계획 변경 이후 재차 변경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제시와 의회까지 맞장구 칠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고현항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지역여론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현항재개발이 지역의 민의를 흩트리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부를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현항 재개발은 관광해양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거제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마땅히 시민의 총의도 구하는 일에 노력해야 하며 이후에 사업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 사업자의 편에선 불통행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제시의 한 공무원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즉 중앙 정부의 중장기적이면서 종합적인 밑그림 위에서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가 가미되어 우리시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시민들의 이해를 구한다” 고 밝혔다.
먼저 주인인 시민의 의사를 묻고 허락을 받은 이후에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해야 할 거제시가 시민들에게 군림하려는 답답한 관료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이번일을 재선으로 한껏 흥이 난 권시장의 권력형 드라이브의 예고편이라는 우려까지 나돌았다.
다행한 것은 지난 18일 열린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에 참석한 권시장이 매립기본계획변경안과 관련 단순매립이 아닌 아일랜드형까지 포함한 밑그림을 그릴 것을 사업자 측에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 일로 지역협의회는 의회가 매립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다룰 명분이 없어졌다고 보고 의회에 안건심의 보류를 요청하기로 해 급한 불은 끄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얼렁뚱땅 책임을 의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다음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의 책임의식이다.
지난해 9월 이행규 거제시의회의원이 의회에서 고현항 재개발사업 협상대상자로 거제빅아일랜드 PFC(주)가 지정되는 과정이 시의회 사전 심의의결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의원은 “고현항 재개발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신청서 접수할 때 사전에 주민공청회 및 거제시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함으로 거제민의 알 권리를 훼손함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사전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사업계획이 중앙정부에 승인이 난 후 문제점을 보안하기 어렵다. 사전에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섬김의 행정이다” 고 탄식한 일이 있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시민의 총의를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도 한 방법이다. 최소 2개 이상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먼저 찬반을 묻고 매립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지금과 같은 매립형을 택한다 하더라도 거제시의 랜드마크가 될 사업이라면 시민의 여론을 우선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 의 순서다.
이 일을 위해서는 사업주관부서가 해양전문가여야 한다. 사무관이면 통합적 업무에 능통하다지만 전문직의 식견에 미치지는 못한다.
이후에는 기존 고현, 중곡, 장평도심과 재개발신도시와의 상생가능한 도심 재생 프로잭트 도입이다.
고현항재개발이 항만매립을 통한 신도시 조성이 아니라 구 도심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심재생 과제는 생활 문화 관광 등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조례로 제정, 이들의 활동을 뒷 받침 해야 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 사업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8년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해왔으나 중도포기. 지난 2012년 4월 23일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자와 거제시가 함께 거제빅아일랜드PFV(주)를 설립,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거제시의회가 논의하게 될 ‘(고현항)공유수면매립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은 2012년 4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7호에 따른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아일랜드형)을 거제빅아일랜드 PVF(주)가 추진하려는 형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육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같다. 기본계획이 결정된 다음에는 아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없다.
매립기본계획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형태(인공섬 형태냐 단순매립)에 따른 가용면적의 차이다. 사업자의 매립기본구상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시작점과 끝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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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당시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거제시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거제빅아일랜드가 추진하려는 형태의 단순매립이 될 경우 기존 인공섬의 형태보다 사업구역(매립면적 포함)의 큰 변화는 없어도 된다.
문제는 아일랜드형으로 전환할 경우다. 해양항만 전문가 A씨는 “아이랜드형으로 매립할 경우 매립지 공공용지에 인공연못을 만드는 것은 매립지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매립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인공섬을 둘러싸 바닷물이 회전하는 수로는 공유수면 매립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A씨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용도지구는 세부적인 적용은 전체 비율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배치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형을 원한다면 섬을 둘러싼 수로의 폭을 정하기에 따라 매립지 18만평의 위치와 지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중요하다. 고현만의 재배치를 생각한다면 기본계획의 재수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B씨는 “기본계획 결정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중요하다. 고현항 공유수면 기본계획은 국가가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이후 사업자는 기본계획을 우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 법적으로 매립면적은 한 뼘이라도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번 안건처리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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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사업자가 계획중인 조감도 |
거제빅아일랜드 PVF(주)의 단순매립과 아일랜드형 매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 육지와 연결 연장하는 단순매립은 우선 바닷물의 드나듬이 있는 방향에만 블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면 된다.
그러나 4면에 수로가 있는 인공섬으로 할 경우 호안공사의 비중이 그 만큼 커진다. 수로의 폭도 중요하다. 수로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비용도 올라간다.
사업자는 거제의 랜드마크 조성보다 사업성이 우선이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 인공섬 조성보다 단순매립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제시도 20일 공식 문서를 통해 공공용지 확대, 아일랜드 형태 수로 등은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매립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반영 검토하게 되므로, 금번 매립기본계획 변경 이후 재차 변경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제시와 의회까지 맞장구 칠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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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수정계획안 매립기본계획은 매립방식에 따라 공유수면의 경계선을 마련하게 된다. |
고현항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지역여론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현항재개발이 지역의 민의를 흩트리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부를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현항 재개발은 관광해양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거제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마땅히 시민의 총의도 구하는 일에 노력해야 하며 이후에 사업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 사업자의 편에선 불통행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제시의 한 공무원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즉 중앙 정부의 중장기적이면서 종합적인 밑그림 위에서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가 가미되어 우리시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시민들의 이해를 구한다” 고 밝혔다.
먼저 주인인 시민의 의사를 묻고 허락을 받은 이후에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해야 할 거제시가 시민들에게 군림하려는 답답한 관료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이번일을 재선으로 한껏 흥이 난 권시장의 권력형 드라이브의 예고편이라는 우려까지 나돌았다.
다행한 것은 지난 18일 열린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에 참석한 권시장이 매립기본계획변경안과 관련 단순매립이 아닌 아일랜드형까지 포함한 밑그림을 그릴 것을 사업자 측에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 일로 지역협의회는 의회가 매립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다룰 명분이 없어졌다고 보고 의회에 안건심의 보류를 요청하기로 해 급한 불은 끄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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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수정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의 구역계가 정해진다. |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얼렁뚱땅 책임을 의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다음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의 책임의식이다.
지난해 9월 이행규 거제시의회의원이 의회에서 고현항 재개발사업 협상대상자로 거제빅아일랜드 PFC(주)가 지정되는 과정이 시의회 사전 심의의결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의원은 “고현항 재개발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신청서 접수할 때 사전에 주민공청회 및 거제시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함으로 거제민의 알 권리를 훼손함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사전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사업계획이 중앙정부에 승인이 난 후 문제점을 보안하기 어렵다. 사전에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섬김의 행정이다” 고 탄식한 일이 있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시민의 총의를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도 한 방법이다. 최소 2개 이상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먼저 찬반을 묻고 매립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지금과 같은 매립형을 택한다 하더라도 거제시의 랜드마크가 될 사업이라면 시민의 여론을 우선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 의 순서다.
이 일을 위해서는 사업주관부서가 해양전문가여야 한다. 사무관이면 통합적 업무에 능통하다지만 전문직의 식견에 미치지는 못한다.
이후에는 기존 고현, 중곡, 장평도심과 재개발신도시와의 상생가능한 도심 재생 프로잭트 도입이다.
고현항재개발이 항만매립을 통한 신도시 조성이 아니라 구 도심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심재생 과제는 생활 문화 관광 등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조례로 제정, 이들의 활동을 뒷 받침 해야 한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