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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거수기 ‘초읽기’
짜고치는 화투놀음(?) 거제시민 안중에 없나
작성 : 2014년 06월 27일(금) 11:26 가+가-

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고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에 대해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

산건위의 조건부 찬성의견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공공연히 의원들이 지역언론에까지 조건부 동의하겠다는 내용을 흘려, 짜고치는 화투놀음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거제시 산건위의 결정은 ‘거제시에 면죄부를 주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부담을 들어주는 빌미가 될 이 결정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재를 드러내고, 거제시민을 부끄럽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의원들은 "이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이 전체 매립선형의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의 비율이 60.9%에서 46.2%로 축소되고, 유치시설용지의 비율을 39.1%에서 53.8%로 증가함으로 당초 기본계획심의의견제시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뿐만아니라 '지역협의회'의 재검토요구가 계속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충분한 논의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를 시작했다.

의원들은 시기의 문제, 아일랜드형 필요, 침수대책문제 등 갖가지 문제를 비롯해 최초 삼성중공업에서 계획했던 안까지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공공용지 50%이상 상향조정, 공원부지 확대, 수로 50m이상 아일랜드형, 연심위이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하는 것 등을 동의 조건부로 달았다.

산건위 조건부 동의 타당한가

의원들의 조건부 내용인 공공용지 50% 이상 상향조정이나 공원부지 확대 등은 조성하는 매립지에 대한 용지비율에 관한 사항이다.

문제는 50M 폭 이상의 수로에 달려있다.

매립기본계획에 대해 해양항만 전문가 A씨는 지난 20일 <모닝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랜드형으로 매립할 경우 매립지 공공용지에 인공연못을 만드는 것은 매립지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매립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인공섬을 둘러싸 바닷물이 회전하는 수로는 공유수면 매립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A씨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용도지구를 정하는 것과 세부적인 적용은 전체 비율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배치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형을 원한다면 섬을 둘러싼 수로의 폭을 정하기에 따라 매립지 18만평의 위치와 지도가 달라진다” 고 말했다.

B씨는 “기본계획 결정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중요하다. 고현항 공유수면 기본계획은 국가가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이후 사업자는 기본계획을 우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 법적으로 매립면적은 한 뼘이라도 벗어나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단순매립을 하게될 경우 당초 인공섬 당시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줄어든다. 매립구역이 줄어드는 것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축소)에 해당된다.

그러나 산건위가 조건부로 한 폭 50m 이상의 수로를 계획하면 기본계획부터 달라진다. 이 문제는 공유수면인 50m를 띄우고 매립선을 시작해 해상쪽으로 구역계를 밀어내야 한다. 신규매립에 해당된다.

인공수로 폭 넓어지면 변경 아닌 신규 적용

또한 수로를 생태하천형태로 복원하는 비용과 바닷물과 접하는 인공섬과 기존매립지의 호안의 블록공사까지 이우러져야 해 사업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때문에 폭 50m 이상의 수로를 갖춘 인공섬 조성은 매립지의 선형과 사업비가 달라지는, 지금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선형변경에 따른 신규매립과 같은 형식을 빌려 매립기본계획을 재수립 한 후 의회에 상정해야한다. 지금 산건위가 결정한 조건부 동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은 권한밖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산건위가 내건 조건부는 기존 매립구역을 줄이는 변경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최근 지역협의회와 사업시행사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인공섬을 포함한 새로운 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이 안건을 유보할 충분한 명분을 얻은 상태다.

이런데도 임기를 3일 남겨둔 의원들은 조건부 동의를 사전에 의회 밖으로 흘려가며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거제시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생명을 다했고 상당수는 앞으로 4년간 의원활동을 이어간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은 27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다룬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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