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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고현항 매립계획 변경안 조건부 승인
작성 : 2014년 06월 27일(금) 18:01 가+가-
[속보]=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이 27일 경남 거제시의회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6대의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한 이 안건을 의원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고현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 ‘공공용지 50%이상 상향조정, 공원부지 확대, 수로 50m이상 아일랜드형, 연심위이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하는 것’ 등을 조건부로 달았다.

당초 삼성중공업이 계획했던 인공섬 형태의 매립계획을 새로 바뀐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주)가 계획한 단순매립방식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2일 거제시에 접수된 이 후 선거로 의회 상정이 미뤄져오다 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변없이 통과됐다.

이번 의회의 동의안 통과는 권민호 시장에게는 2기 시정운영의 부담을 들어주는 활로가 될 전망이다.

권 시장은 조건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이행규 의원이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묻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조건부 동의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해 고현항재개발에서 한발 더 자유로운 입장이 됐다.

문제는 의회가 내건 조건부동의안은 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철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기존매립지와 폭 50m간격의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매립면적의 규모를 줄이거나 수로 폭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유수면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는 기본계획 변경이 아닌 신규매립에 해당돼 조건부 동의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임기마지막 식물의회에서 안건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의회가 고현항재개발 사업의 열쇠가 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의회의견 청취 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일정은 사업자의 계획에 맥없이 끌려갈 처지에 놓였다.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도 한동안 논란에 중심에 설 전망이다.

기본계획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요구는 어렵고 다는 점을 알고 있는 지역협의회가 우유부단한 활동을 이어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을 기초해 진행된다. 본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민원은 책임이 따른다. 결국 지역협의회나 반대대책위의 활동범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협의회가 기능을 좀더 강화해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처지다.

거제시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원점논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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