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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작성 : 2014년 06월 30일(월) 16:39 가+가-
경남 거제시가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지역의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도시교통 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에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교통량 감축활동 시 부담금을 감면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승용차 자율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운행,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일부 경감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대상 시설물에 현지 방문, 부담금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 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건물주들의 협조를 당부 한다” 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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