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품 104억원 적발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 집중단속으로 민생안정
작성 : 2014년 07월 07일(월) 14:48 가+가-
관세청 거제세관(세관장 이언재)은 올 상반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시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 104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 대부분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으로, 주요 적발 물품은 철강제품(54억원), 합판(39억원), 절인 염교(10억원), 등산·낚시용품(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업체 3곳, 수입통관 후 소매용 포장단위로 재포장하면서 국산으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업체 2곳, 원산지를 보이지 않게 훼손한 업체 1곳 등이었다.
거제세관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물품을 발견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적발된 물품 대부분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으로, 주요 적발 물품은 철강제품(54억원), 합판(39억원), 절인 염교(10억원), 등산·낚시용품(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업체 3곳, 수입통관 후 소매용 포장단위로 재포장하면서 국산으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업체 2곳, 원산지를 보이지 않게 훼손한 업체 1곳 등이었다.
거제세관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물품을 발견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