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거제시 179억원 재산세 부과
작성 : 2014년 07월 07일(월) 16:05 가+가-
경남 거제시는 이달에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에 대해 총179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건축물, 토지 및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0%씩 나누어 각각 고지되며, 1기분은 7월에 2기분은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재산세액에서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동시 신청자는 300원이 공제된다.
지방세 환급금이 3만 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 내 재산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서가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기한인 3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건축물, 토지 및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0%씩 나누어 각각 고지되며, 1기분은 7월에 2기분은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재산세액에서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동시 신청자는 300원이 공제된다.
지방세 환급금이 3만 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 내 재산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서가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기한인 3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