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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작성 : 2014년 07월 07일(월) 16:07 가+가-
경남 거제시 보건소는 오는 9일 부터 9월 30일까지 ‘2014년 3분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단속’ 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규정한 금연시설 전체이다.

주간(오후2시~6시)에는 청사(관공서), 도서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가 및 대형건물, 학원, 터미널, 음식점(100㎡ 이상)등 위주로 단속하고 야간(오후8시~오후10시)에는 민원발생업소(해당 면적 야간 운영 호프집 및 소주방, 통닭집, PC방 등) 위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금연시설내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제공)행위,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 이다.

특히 2014년 새로 금연구역에 추가된 100㎡이상 음식점과 정착단계에 있는 PC방 및 호프집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시설)나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대표)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 흡연당사자 10만원 과태료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연중 분기별 정기 지도단속(민원발생업소는 연중 수시 집중 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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