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문 열고 냉방영업’ 점검
작성 : 2014년 07월 07일(월) 16:48 가+가-
경남 통영시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하계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총 9주간 시행되며,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로 제한하고, 민간부분은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이 100kW이상인(일반용, 교육용) 전기다소비건물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피크시간대(10시~12시, 14시~17시)에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상가, 매장 등)에서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부과는 7일부터 적용되며 경고(최초)→50만원(1회)→100만원(2회)→200만원(3회)→300만원(4회 이상)까지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상가와 대형건물 등 사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시킨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냉방온도 28℃이상 유지와 간소복 착용을 권장하는 한편 점심시간 사무실 내 불필요한 전력차단, 야근 시 불필요한 조명등은 모두 소등하고 근무구역만 점등토록 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총 9주간 시행되며,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로 제한하고, 민간부분은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이 100kW이상인(일반용, 교육용) 전기다소비건물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피크시간대(10시~12시, 14시~17시)에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상가, 매장 등)에서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부과는 7일부터 적용되며 경고(최초)→50만원(1회)→100만원(2회)→200만원(3회)→300만원(4회 이상)까지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상가와 대형건물 등 사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시킨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냉방온도 28℃이상 유지와 간소복 착용을 권장하는 한편 점심시간 사무실 내 불필요한 전력차단, 야근 시 불필요한 조명등은 모두 소등하고 근무구역만 점등토록 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