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기초연금제도 시행 행정력 집중
작성 : 2014년 07월 10일(목) 14:56 가+가-
경남 합천군은 지난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여성과장을 팀장으로 3개반 20여명의 기초연금 T/F팀을 구성,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키로 하는 등 지급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변경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 6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군은 대상자가 제도를 잘 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이장회의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기초연금급여는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일 경우 2만원 ~ 20만원, 부부2인 수급가구일 경우 1인 2만원 ~ 16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액이 수급자 소득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생계비 차감, 수급자 탈락)을 미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최근 기초연금 시행과 관련해 금품 갈취 및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기초연금제도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변경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 6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군은 대상자가 제도를 잘 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이장회의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기초연금급여는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일 경우 2만원 ~ 20만원, 부부2인 수급가구일 경우 1인 2만원 ~ 16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액이 수급자 소득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생계비 차감, 수급자 탈락)을 미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최근 기초연금 시행과 관련해 금품 갈취 및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