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비 미지급 피소 거제 A호텔 업주 무혐의
작성 : 2014년 07월 10일(목) 17:25 가+가-
공사비 잔금을 두고 하도급 업체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경남 거제시 한 호텔 업주와 관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된 A호텔 업주 B(54·여)씨와 C(55)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0개 하도급 업체는 밀린 공사대금 10여 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A씨의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된 A호텔 업주 B(54·여)씨와 C(55)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0개 하도급 업체는 밀린 공사대금 10여 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A씨의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다.
<사건팀>
news@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