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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적 면제 시행
부동산 개발 사업의 활성화 기대
작성 : 2014년 07월 14일(월) 14:27 가+가-
경상북도는 오는 15일부터 1년간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이달 15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 인가받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수도권 50%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다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 1월 법 개정에 신설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 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완료일 전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그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조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기업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과의 차등 감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며 “부담금 환급제도의 도입으로 부담금 미 징수 예방과 함께 도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된다” 고 전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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