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재산세 성실납부 당부
재산세 58억7500만 원 부과
작성 : 2014년 07월 15일(화) 13:39 가+가-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정기분 재산세 4만6548건 58억75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분 37억7300만원과 주택분 21억200만원 으로 지난해보다 5억4200만원 10.1% 증가했으며, 그 사유는 신축건물 증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5.6% 상승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4년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을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시민들의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밀양시 세무과(055-359 -5118),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분 37억7300만원과 주택분 21억200만원 으로 지난해보다 5억4200만원 10.1% 증가했으며, 그 사유는 신축건물 증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5.6% 상승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4년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을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시민들의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밀양시 세무과(055-359 -5118),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