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검거
작성 : 2014년 07월 15일(화) 15:15 가+가-

단속에 적발된 불법게임장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지난 14일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 무허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A씨(53)를 검거했다.
A씨는 시내시내 한 건물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야마토 등 18대를 설치,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500원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게임기와 게임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거제경찰서는 ‘불법 풍속사범 단속 종합계획’ 에 따른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A씨는 시내시내 한 건물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야마토 등 18대를 설치,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500원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게임기와 게임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거제경찰서는 ‘불법 풍속사범 단속 종합계획’ 에 따른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팀>
news@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