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포 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
거제시 행정 6대 이어 7대 의회 급행 상정
작성 : 2014년 07월 16일(수) 11:17 가+가-
자연녹지지역인 덕포 골프장을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달 6대 마지막의회에서 보류(부결)됐으나 7대 의회가 출범하자 곧장 이 안건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녹지인 덕포 골프장 부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 골자다.
덕포골프장은 4만7670㎡의 자연녹지에 들어선 체육시설이다.
영남실업(대표 이광시)은 이 체육시설 부지에 681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지난 2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거제시에 신청했다.
이 건은 지난 6대의회에서 논란이 됐다.
한기수 의원은 "덕포지구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을 선행한 후에 그 내용에 맞춰서 차후에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시민들은 “체육시설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다”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특혜논란 관가에 솔솔
덕포 골프장 아파트사업 추진을 두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고 <거제프레시전>이 보도했다.<이하 전문>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 제안자가 현재 새마을 운동 경남도회장으로 있는 이광시 영남실업 대표라는 점이다. 덕포골프장 및 주변 부지는 이 회장의 소유다.
주요 단체 경남도회장이 사업제안자인만큼 거제시나 경남도가 우호적으로 판단, 적극 추진하려 하지않겠느냐는 의혹에서 특혜논란이 우선 점화되고 있다.
자연녹지 지역인 덕포 골프장을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 회장의 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거제시장 판단의 몫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미 경남도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특혜 시비가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다.
거제시장이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경남도가 이를 최종 지정, 고시 하게 된다. 이 회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언론계 종사자는 “유력 단체의 경남도 회장이 개발사업 제안자라는 점, 1차 판단자가 거제시장, 최종 지정권자가 홍준표 도지사라는 점은 법적인 하자 여부를 떠나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권력과 가진 자의 유착이 작동, 특혜적 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따른 막대한 개발 이익도 특혜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는 ‘힘이든, 돈이든 가진 자가 더 많이 벌려는’ 식의 개발사업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형평적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자연녹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그 순간 큰 개발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 회장이 자신의 ‘힘’과 ‘연’을 동원해 이같은 개발이익을 실현시키려하고 있고 이에 거제시가 신중하고 엄격한 잣대 대신에 편승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특혜논란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수 의원은 "덕포지구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을 선행한 후에 그 내용에 맞춰서 차후에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가 사업제안자의 아파트 건립만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섣불리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의 지적에서도 특혜논란은 그 개연성이 이미 예고되고 있다.
덕포 골프장 도시계획변경안 재상정 왜 했나
6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이행규 전 거제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의원은 6대 의회에서 심사보류된 의견을 무시 한 채 오는 22일부터 개원하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은 반 민주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거제시가 지난 3일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했고 이 공람기간은 17일로 끝이 났다.
이 전 의원은 고시의 목적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주민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민주주의 원칙의 법률적 장치인데 15일 거제시의회에 접수함으로 주민의견을 반영시킬 목적이 없는 요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혜시비가 되는 행정사례를 만들 수 있다며 2가지 문제를 거론했다.
첫 번째는 덕포지역은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은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상업, 주거,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용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제의 곳은 자연녹지로 건축법에서 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곳에 25층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의 용도를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한다. 덕포지역은 거제시의 도시계획(인구대비)에 용도지역을 지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운 곳이다. 다시말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뀔려면 그에 합당한 주변환경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상수도, 도로망, 교통망, 도시공원, 공용주차장, 공공시설 등의 도시기반에 필요한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상태에서 단순한 공동주택(25층/680세대)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용도변경을 제안한 것이 도시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로서 올바른 행정인지, 직무회피인지 아니면 포기인지, 아니면 특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전 의원은 이 곳은 원래 3000평 이상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한 농지였다. 이것을 도시지역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골프장/체육시설)로 변경했다. 당시 지금 같은 문제를 의회가 지적했다고 기억했다.
이 전의원은 두 번째 특혜소지로 시세차익을 들었다.
농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승인받았다. 이번에 다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민간이 구입한 토지에 한해서는 분양당시의 토지의 감정가로 대지비를 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10배 이상의 시세차를 얻을 수 있는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 계획은 지난달 6대 마지막의회에서 보류(부결)됐으나 7대 의회가 출범하자 곧장 이 안건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녹지인 덕포 골프장 부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 골자다.
덕포골프장은 4만7670㎡의 자연녹지에 들어선 체육시설이다.
영남실업(대표 이광시)은 이 체육시설 부지에 681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지난 2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거제시에 신청했다.
이 건은 지난 6대의회에서 논란이 됐다.
한기수 의원은 "덕포지구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을 선행한 후에 그 내용에 맞춰서 차후에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시민들은 “체육시설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다”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특혜논란 관가에 솔솔
덕포 골프장 아파트사업 추진을 두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고 <거제프레시전>이 보도했다.<이하 전문>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 제안자가 현재 새마을 운동 경남도회장으로 있는 이광시 영남실업 대표라는 점이다. 덕포골프장 및 주변 부지는 이 회장의 소유다.
주요 단체 경남도회장이 사업제안자인만큼 거제시나 경남도가 우호적으로 판단, 적극 추진하려 하지않겠느냐는 의혹에서 특혜논란이 우선 점화되고 있다.
자연녹지 지역인 덕포 골프장을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 회장의 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거제시장 판단의 몫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미 경남도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특혜 시비가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다.
거제시장이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경남도가 이를 최종 지정, 고시 하게 된다. 이 회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언론계 종사자는 “유력 단체의 경남도 회장이 개발사업 제안자라는 점, 1차 판단자가 거제시장, 최종 지정권자가 홍준표 도지사라는 점은 법적인 하자 여부를 떠나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권력과 가진 자의 유착이 작동, 특혜적 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따른 막대한 개발 이익도 특혜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는 ‘힘이든, 돈이든 가진 자가 더 많이 벌려는’ 식의 개발사업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형평적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자연녹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그 순간 큰 개발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 회장이 자신의 ‘힘’과 ‘연’을 동원해 이같은 개발이익을 실현시키려하고 있고 이에 거제시가 신중하고 엄격한 잣대 대신에 편승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특혜논란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수 의원은 "덕포지구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을 선행한 후에 그 내용에 맞춰서 차후에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가 사업제안자의 아파트 건립만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섣불리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의 지적에서도 특혜논란은 그 개연성이 이미 예고되고 있다.
덕포 골프장 도시계획변경안 재상정 왜 했나
6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이행규 전 거제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의원은 6대 의회에서 심사보류된 의견을 무시 한 채 오는 22일부터 개원하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은 반 민주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거제시가 지난 3일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했고 이 공람기간은 17일로 끝이 났다.
이 전 의원은 고시의 목적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주민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민주주의 원칙의 법률적 장치인데 15일 거제시의회에 접수함으로 주민의견을 반영시킬 목적이 없는 요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혜시비가 되는 행정사례를 만들 수 있다며 2가지 문제를 거론했다.
첫 번째는 덕포지역은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은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상업, 주거,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용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제의 곳은 자연녹지로 건축법에서 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곳에 25층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의 용도를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한다. 덕포지역은 거제시의 도시계획(인구대비)에 용도지역을 지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운 곳이다. 다시말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뀔려면 그에 합당한 주변환경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상수도, 도로망, 교통망, 도시공원, 공용주차장, 공공시설 등의 도시기반에 필요한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상태에서 단순한 공동주택(25층/680세대)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용도변경을 제안한 것이 도시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로서 올바른 행정인지, 직무회피인지 아니면 포기인지, 아니면 특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전 의원은 이 곳은 원래 3000평 이상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한 농지였다. 이것을 도시지역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골프장/체육시설)로 변경했다. 당시 지금 같은 문제를 의회가 지적했다고 기억했다.
이 전의원은 두 번째 특혜소지로 시세차익을 들었다.
농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승인받았다. 이번에 다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민간이 구입한 토지에 한해서는 분양당시의 토지의 감정가로 대지비를 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10배 이상의 시세차를 얻을 수 있는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