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의회 경시 도 넘었다
작성 : 2014년 07월 18일(금) 17:12 가+가-
거제시의 의회경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제시가 추진중인 경사도 20도 완화조례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평균 경사도를 20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덕포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아파트건립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성포지역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사등지역 구 소각장을 민간기업에 임대해주어 해양폐기물전문 소각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구 사등소각장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은 거제시가 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 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거제시의 의회 경시, 도를 넘었다
경사도20도 완화 조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7월 22일 실질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7대 거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에 거제시장이 제출한 다수의 안건은 내용과 시기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못해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거제시는 이 안건의 상정을 철회 또는 수정 상정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거나 부결(상임위의 심사보류 또는 본회의의 의결보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거제시가 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 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은 ▲평균 경사도를 20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덕포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아파트건립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성포지역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사등지역 구 소각장을 민간기업에 임대해주어 해양폐기물전문 소각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구 사등소각장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이다.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성포)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불과 한 달 전 6대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168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류된 안건이다. 아무리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나, 한달도 안된 시점에 동일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고 의원연수 중에 있는 7대의회 의원 16명중 6대에 이어 재선되어 업무의 연속성을 파악하고 있는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재적의원 중 63%의 새로운 의원들이 아직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특히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한달전 의회 심사과정에서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인 자연녹지를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고 그 결과 ‘심사보류’되었던 사안이다. 불과 한달 만에 이러한 특혜의혹을 불식하고, 없는 도시계획이 생겨나기라도 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회무시와 행정의 권한남용이다.(7월 17일 거제시는 이 안을 자진철회했다고 함)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예전에 소각장으로 사용했던 토지 및 시설을 민간기업에 임대해주고(1년에 대략 1억원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되었다 함), 기업은 이 시설을 해양폐기물 등의 특수폐기물을 소각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동의안 역시 올해 3월 시의회에 상정되었다가 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장평, 사곡 등지의 주민들의 반대와 시의원들의 반대의견으로 시에서 자진 ‘철회’했던 안이다.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다시 상정한다면 이는 현재 거주민은 물론 앞으로 주거확대가 예상되는 이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에 대한 청사진과 합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과연 그러한지 시의회가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제일 심각한 안건은 평균경사도 20도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는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가 평균경사도 20도 이하인 토지’를 그대로 둔 채, 2항을 개정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조례상으로 20도 이하라고 제한하고 있지만(1항),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20도를 초과하더라도 얼마든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2항).
(참고로, 평균경사도를 둘러싼 거제시 조례의 개정은 2001년 5월 21도로 조례개정, 2003년 5월 15도 미만으로 조례개정, 2007년 3월 20도 이하로 조례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이 안건은 지난 2012년 6월 거제시의회 153회(1차정례회)에서 다루어졌다가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로 심사보류된 안이다. 당시 의회는 심사보류 사유로 ▲보존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산지개발에 따른 지질, 가용면적, 재해위험 등 기초조사 자료가 필요하며 ▲찬·반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며 ▲경남18개 지자체 중 8개 시,군이 도시계획자문을 받아 경사도를 완화한 이후에 대한 사례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4가지를 들었다.
2) 이 안건은 불과 6개월 뒤인 2012년 12월에 다시 상정(158회, 2차정례회)되어 우여곡절 끝에 산업건설위에서는 표결(4명찬성, 2명반대)로 원안통과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역시 표결로(찬성5명, 반대9명) 의결보류 되었다. 경사도 완화에 대해 일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앞둔 12월 24일 우리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난개발 억제와 민주적인 여론수렴를 위해 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거의 2년간 2번의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된 사안을 7대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상정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도이하’ 조례규정은 그대로 두고, ‘20도를 초과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면 가능하다’는 시의 개정안은 시의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보다 못한 위상으로 전락시키는 의회경시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럴 것이면 시의회와 시의원이 왜 필요하며, 연간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시의회를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각종 로비가 물밀 듯 밀려들고,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특혜냐 아니냐는 끝없는 논쟁에 휘말릴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4) 2013년 8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상 20도 제한규정을 어기고, 평균경사도 23도에 해당하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를 허가해주었다. 아무리 지역경제를 생각한다고 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관련 조례를 짓밟은 사안으로 지탄받았고, 급기야 시는 ‘이번에 한해 한번만’ 허가한다는 단서를 달기까지 하였다. 혹시라도 이번 조례개정안이 당시의 허가를 뒤늦게라도 합법화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5) 위 1) 2)처럼 2차례 의회에서 부결된 이 사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산건위 소속 몇몇 의원들은 찬성한 반면 거제시와 다수의 다른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거제시는 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난개발우려, 재해위험 등의 사유로 이의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 시장이 개정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6) 평균경사도 완화(높이는 것)를 위해 주장하는 일부 의견은 거제시의 부족한 가용용지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며 25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남도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기도 한다. 일례로 남해군은 25도인데 왜 같은 섬인 거제는 20도냐 하는 식이다. 이런 단순비교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현행 20도 이하일 때 거제시의 면적비율은 49%인데 반해 21도인 양산시는 41%이고 25도인 남해군은 46%이다. 가용지 면적을 보더라도 거제는 12.5%이지만 양산시는 7%, 남해군은 4.5%에 불과하다. 낮은 경사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의 개발가능면적이 다른 비교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개발용지로 지정해 놓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연녹지까지 끌어들여 20도 제한을 무너뜨리려는(사실상 무제한)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7) 경사도 완화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그 결과 거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될 것이다. 만약 25도 정도로 5도 정도만 완화된다고 할 때, 늘어나는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11.42제곱킬로미터(약3백50만평, 2012.12. 거제시답변)이다. 산지 약 3백50만평이 고스란히 개발광풍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20도 이상으로 경사도가 완화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득을 볼 사람은 건축(주택)업자들이 아닌가? 시민이 자신이 살기 위해 단독주택을 짓는 것 보다 업자들의 20세대 안팎의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될 것임은 뻔한 사실이다. 가령 건폐율 20%인 자연녹지지역에 20세대를 지을 경우, 1세대당 150평, 총3천평 정도의 산을 깍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거기에 인접도로 개설을 위한 훼손이 더해진다. 한 업자만이 아니라 인근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금도 난개발로 허덕이고 있는 거제의 산과 자연환경은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
8) 경사도 완화는 또한 재해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경사도 20도일 경우 100m연장에 비탈면 높이는 36미터이다. 만약 25도로 완화되면 그 높이는 47m에 이르게 된다. 이는 평균 경사도에 불과하고 실제 개발에는 30도를 넘는 토지도 많이 포함되게 마련이다. 일례로 사곡STX아파트는 평균경사도가 19%이지만 25도에 가까운 면적이 포함되고, 그 결과 엄청난 높이의 옹벽이 생겨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거제의 산지는 지반이 타 지역에 비해 연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사태나 인명피해 같은 재해를 가중시킬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은가?
우리 시민은 거제시의 도시개발전략이나 개별 개발행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경사도20도 완화, 삼성기숙사, 소위 300만원 아파트 등에서 드러났듯이 대개의 사안을 행정의 요구대로 의결해 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평균 한달에 한번 꼴로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은 거제시 도시계획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심의와 양심과 합리성에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로의 개선이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거제시와 의회가 수용해 주기 바란다.
1) 투명한 심의를 위해 현재 심의,의결 이후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 회의록공개(그나마도 행정정보공개신청에 의한)를 1개월 이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개정안에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거제시 홈페이지(각종 운영위원회)에 위원회명단, 회의개최 일정 및 안건, 그 결과(회의록이 아닌)를 신속하게 올려 시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거제시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현황’은 각 위원회의 이름만 있을 뿐 위원 명단이나 그 어떤 활동내역도 올라와 있지 않다. 위의 요구사항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대개가 시의원, 공무원, 관련교수 등으로 채워져 있다. 공익을 대변하는 그 많은 시민단체 임원 누구도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조례 67조(구성)에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시민단체 임원이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우리는 그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활동, 회의록 등 전반에 걸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활동이 충실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고 시민에게 물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거제시가 평균경사도 20도를 완화하는 개정내용을 삭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제출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시가 현재 개정안대로 밀어붙일 경우, 거제시의회는 이를 다룸에 있어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이나 현행 조례보다 개선된 사항이 아닌 평균경사도 20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막아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2014. 7. 17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제시가 추진중인 경사도 20도 완화조례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평균 경사도를 20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덕포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아파트건립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성포지역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사등지역 구 소각장을 민간기업에 임대해주어 해양폐기물전문 소각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구 사등소각장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은 거제시가 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 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거제시의 의회 경시, 도를 넘었다
경사도20도 완화 조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7월 22일 실질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7대 거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에 거제시장이 제출한 다수의 안건은 내용과 시기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못해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거제시는 이 안건의 상정을 철회 또는 수정 상정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거나 부결(상임위의 심사보류 또는 본회의의 의결보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거제시가 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 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은 ▲평균 경사도를 20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덕포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아파트건립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성포지역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사등지역 구 소각장을 민간기업에 임대해주어 해양폐기물전문 소각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구 사등소각장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이다.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성포)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불과 한 달 전 6대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168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류된 안건이다. 아무리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나, 한달도 안된 시점에 동일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고 의원연수 중에 있는 7대의회 의원 16명중 6대에 이어 재선되어 업무의 연속성을 파악하고 있는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재적의원 중 63%의 새로운 의원들이 아직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특히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한달전 의회 심사과정에서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인 자연녹지를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고 그 결과 ‘심사보류’되었던 사안이다. 불과 한달 만에 이러한 특혜의혹을 불식하고, 없는 도시계획이 생겨나기라도 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회무시와 행정의 권한남용이다.(7월 17일 거제시는 이 안을 자진철회했다고 함)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예전에 소각장으로 사용했던 토지 및 시설을 민간기업에 임대해주고(1년에 대략 1억원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되었다 함), 기업은 이 시설을 해양폐기물 등의 특수폐기물을 소각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동의안 역시 올해 3월 시의회에 상정되었다가 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장평, 사곡 등지의 주민들의 반대와 시의원들의 반대의견으로 시에서 자진 ‘철회’했던 안이다.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다시 상정한다면 이는 현재 거주민은 물론 앞으로 주거확대가 예상되는 이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에 대한 청사진과 합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과연 그러한지 시의회가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제일 심각한 안건은 평균경사도 20도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는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가 평균경사도 20도 이하인 토지’를 그대로 둔 채, 2항을 개정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조례상으로 20도 이하라고 제한하고 있지만(1항),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20도를 초과하더라도 얼마든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2항).
(참고로, 평균경사도를 둘러싼 거제시 조례의 개정은 2001년 5월 21도로 조례개정, 2003년 5월 15도 미만으로 조례개정, 2007년 3월 20도 이하로 조례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이 안건은 지난 2012년 6월 거제시의회 153회(1차정례회)에서 다루어졌다가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로 심사보류된 안이다. 당시 의회는 심사보류 사유로 ▲보존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산지개발에 따른 지질, 가용면적, 재해위험 등 기초조사 자료가 필요하며 ▲찬·반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며 ▲경남18개 지자체 중 8개 시,군이 도시계획자문을 받아 경사도를 완화한 이후에 대한 사례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4가지를 들었다.
2) 이 안건은 불과 6개월 뒤인 2012년 12월에 다시 상정(158회, 2차정례회)되어 우여곡절 끝에 산업건설위에서는 표결(4명찬성, 2명반대)로 원안통과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역시 표결로(찬성5명, 반대9명) 의결보류 되었다. 경사도 완화에 대해 일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앞둔 12월 24일 우리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난개발 억제와 민주적인 여론수렴를 위해 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거의 2년간 2번의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된 사안을 7대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상정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도이하’ 조례규정은 그대로 두고, ‘20도를 초과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면 가능하다’는 시의 개정안은 시의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보다 못한 위상으로 전락시키는 의회경시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럴 것이면 시의회와 시의원이 왜 필요하며, 연간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시의회를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각종 로비가 물밀 듯 밀려들고,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특혜냐 아니냐는 끝없는 논쟁에 휘말릴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4) 2013년 8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상 20도 제한규정을 어기고, 평균경사도 23도에 해당하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를 허가해주었다. 아무리 지역경제를 생각한다고 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관련 조례를 짓밟은 사안으로 지탄받았고, 급기야 시는 ‘이번에 한해 한번만’ 허가한다는 단서를 달기까지 하였다. 혹시라도 이번 조례개정안이 당시의 허가를 뒤늦게라도 합법화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5) 위 1) 2)처럼 2차례 의회에서 부결된 이 사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산건위 소속 몇몇 의원들은 찬성한 반면 거제시와 다수의 다른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거제시는 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난개발우려, 재해위험 등의 사유로 이의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 시장이 개정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6) 평균경사도 완화(높이는 것)를 위해 주장하는 일부 의견은 거제시의 부족한 가용용지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며 25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남도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기도 한다. 일례로 남해군은 25도인데 왜 같은 섬인 거제는 20도냐 하는 식이다. 이런 단순비교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현행 20도 이하일 때 거제시의 면적비율은 49%인데 반해 21도인 양산시는 41%이고 25도인 남해군은 46%이다. 가용지 면적을 보더라도 거제는 12.5%이지만 양산시는 7%, 남해군은 4.5%에 불과하다. 낮은 경사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의 개발가능면적이 다른 비교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개발용지로 지정해 놓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연녹지까지 끌어들여 20도 제한을 무너뜨리려는(사실상 무제한)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7) 경사도 완화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그 결과 거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될 것이다. 만약 25도 정도로 5도 정도만 완화된다고 할 때, 늘어나는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11.42제곱킬로미터(약3백50만평, 2012.12. 거제시답변)이다. 산지 약 3백50만평이 고스란히 개발광풍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20도 이상으로 경사도가 완화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득을 볼 사람은 건축(주택)업자들이 아닌가? 시민이 자신이 살기 위해 단독주택을 짓는 것 보다 업자들의 20세대 안팎의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될 것임은 뻔한 사실이다. 가령 건폐율 20%인 자연녹지지역에 20세대를 지을 경우, 1세대당 150평, 총3천평 정도의 산을 깍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거기에 인접도로 개설을 위한 훼손이 더해진다. 한 업자만이 아니라 인근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금도 난개발로 허덕이고 있는 거제의 산과 자연환경은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
8) 경사도 완화는 또한 재해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경사도 20도일 경우 100m연장에 비탈면 높이는 36미터이다. 만약 25도로 완화되면 그 높이는 47m에 이르게 된다. 이는 평균 경사도에 불과하고 실제 개발에는 30도를 넘는 토지도 많이 포함되게 마련이다. 일례로 사곡STX아파트는 평균경사도가 19%이지만 25도에 가까운 면적이 포함되고, 그 결과 엄청난 높이의 옹벽이 생겨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거제의 산지는 지반이 타 지역에 비해 연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사태나 인명피해 같은 재해를 가중시킬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은가?
우리 시민은 거제시의 도시개발전략이나 개별 개발행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경사도20도 완화, 삼성기숙사, 소위 300만원 아파트 등에서 드러났듯이 대개의 사안을 행정의 요구대로 의결해 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평균 한달에 한번 꼴로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은 거제시 도시계획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심의와 양심과 합리성에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로의 개선이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거제시와 의회가 수용해 주기 바란다.
1) 투명한 심의를 위해 현재 심의,의결 이후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 회의록공개(그나마도 행정정보공개신청에 의한)를 1개월 이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개정안에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거제시 홈페이지(각종 운영위원회)에 위원회명단, 회의개최 일정 및 안건, 그 결과(회의록이 아닌)를 신속하게 올려 시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거제시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현황’은 각 위원회의 이름만 있을 뿐 위원 명단이나 그 어떤 활동내역도 올라와 있지 않다. 위의 요구사항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대개가 시의원, 공무원, 관련교수 등으로 채워져 있다. 공익을 대변하는 그 많은 시민단체 임원 누구도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조례 67조(구성)에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시민단체 임원이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우리는 그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활동, 회의록 등 전반에 걸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활동이 충실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고 시민에게 물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거제시가 평균경사도 20도를 완화하는 개정내용을 삭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제출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시가 현재 개정안대로 밀어붙일 경우, 거제시의회는 이를 다룸에 있어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이나 현행 조례보다 개선된 사항이 아닌 평균경사도 20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막아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2014. 7. 17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