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옥내누수 감면신청일 90일 연장
제1차 거제시규제개혁위 개최 6건 자치법규 반영키로
작성 : 2014년 07월 21일(월) 14:45 가+가-
경남 거제시는 수도 누수감면 신청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고, 대학 우수 장학생 자격을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규제개혁 과제를 심사 했다.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18일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부시장 강해운) 주재로 제1차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규제개혁 과제 중 시 자치법규(규정포함) 개정과 관련이 있는 17개 안건을 심사한 결과 6건은 전부 또는 일부 수용, 시민이 겪는 애로사항과 공무원들의 일부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는 지난 4월 1일 자로 규제개혁 추진단이 설치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과 공무원이 발굴한 76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사항을 제외한 거제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대한 개정사항을 심사했다.
시는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강해운 거제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또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시민과 규제개혁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18일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부시장 강해운) 주재로 제1차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규제개혁 과제 중 시 자치법규(규정포함) 개정과 관련이 있는 17개 안건을 심사한 결과 6건은 전부 또는 일부 수용, 시민이 겪는 애로사항과 공무원들의 일부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는 지난 4월 1일 자로 규제개혁 추진단이 설치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과 공무원이 발굴한 76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사항을 제외한 거제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대한 개정사항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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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강해운 거제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또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시민과 규제개혁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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