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개발행위허가 완화 등 규제개혁 추진
작성 : 2014년 08월 01일(금) 15:00 가+가-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1차로 도시계획조례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돼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하반기에도 건축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 공설시장 관리 사용조례 등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기존의 보전관리와 생산관리 1만㎡, 농림지역 2만㎡을 각각 3만㎡으로 상향조정 했다.
건축기준 제한은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시 660㎡이하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기준 완화, 용도 지역ㆍ지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폐율 기존의 20%에서 30%로 완화했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일반공업지역은 300%에서 350%, 전용공업지역은 200%에서 300%, 준공업지역은 250%에서 400%로 각각 완화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의 차치법규내 ‘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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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돼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하반기에도 건축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 공설시장 관리 사용조례 등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기존의 보전관리와 생산관리 1만㎡, 농림지역 2만㎡을 각각 3만㎡으로 상향조정 했다.
건축기준 제한은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시 660㎡이하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기준 완화, 용도 지역ㆍ지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폐율 기존의 20%에서 30%로 완화했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일반공업지역은 300%에서 350%, 전용공업지역은 200%에서 300%, 준공업지역은 250%에서 400%로 각각 완화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의 차치법규내 ‘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