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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상동동 벽산아파트 개인정화조 유도
작성 : 2014년 08월 01일(금) 17:44 가+가-
경남 거제시가 거제 상동동 벽산 2·3차 아파트의 하수유입도 처리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4년 2월 29일 부터 일일 1만5000톤으로 사용개시 된 후 하수도기본계획에 근거로 2011년부터 처리용량 증설 계획에 따라 일일 1만5000톤을 증설, 현재 하루 3만톤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들어 거제경기 활성화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일 최대처리량 3만톤에 근접하고 있어 현재 시설로 2020년까지 운영해야 하는 거제시에서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거제시는 하수처리용량 증설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난 6월 착수한 상태다.

시는 5개년 계획을 수립, 연초면 오비에 가동중인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일일 1만5000톤을 추가증설해 도합 4만5000톤 증설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최소 5년간은 대규모 건물(아파트 등) 및 하수처리구역 밖의 건물들은 배수설비 신고 신청시 철저하게 검토하여 유입을 자제하고 개인정화조 신고 신청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하수도 유입문제는 하수도법상 배수설비 신고를 득하여야 연결이 가능한 사항이다.

벽산2·3차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 부지조성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만 받았으며 배수설비 신고는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벽산아파트 사전 준공을 위해 개인정화시설 설치 신고서 제출차원에서 별도 통보했다.

하수도법상 배수설비 신고 수리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금은 톤당 155만8850원이다.

거제시는 벽산 2.3차가 합쳐 1000톤의 정화조를 만들 경우 대략 16억여원의 공사비가 예상되지만 개인정화조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주민이 10억여원만 부담하면 가능해 약 6억원의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공하수도시설 유입시 기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패쇄 신고 및 배수설비신고 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토록 할 것이며, 벽산2·3차 개인정화조 시설 설치도 벽산 측과 빠른 시일내에 협의, 입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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