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한다
작성 : 2014년 08월 12일(화) 17:43 가+가-
경남 거제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를 식량작물 부문에서는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신청대상 품목은 2013년 수수, 감자, 고구마로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 FTA 협정 체결일인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 협정 체결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 등이다.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의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나 마을이장이 확인한 생산사실 확인서와 2013년 생산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판매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농업인 최고 3500만원, 법인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ha당 수수 12만6000원, 감자 125만3000원, 고구마 8000원 예상)
거제시 관계자는 "감자와 수수 등 식량작물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농산물 생산 농업인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신청대상 품목은 2013년 수수, 감자, 고구마로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 FTA 협정 체결일인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 협정 체결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 등이다.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의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나 마을이장이 확인한 생산사실 확인서와 2013년 생산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판매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농업인 최고 3500만원, 법인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ha당 수수 12만6000원, 감자 125만3000원, 고구마 8000원 예상)
거제시 관계자는 "감자와 수수 등 식량작물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농산물 생산 농업인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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