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추석 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값싼 외국산 수산물 국산 둔갑 불법유통 차단
작성 : 2014년 08월 19일(화) 15:28 가+가-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값싼 외국산 수산물 국산둔갑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을 앞두고, 각종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가, 어획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 증대에 편승,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영해경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3건에 8명이다.
통영해경은 “해수부(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위반사범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단속은 ‘추석’ 을 앞두고, 각종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가, 어획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 증대에 편승,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영해경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3건에 8명이다.
통영해경은 “해수부(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위반사범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