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학교급식용 납품
작성 : 2014년 08월 21일(목) 16:47 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울산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축산물유통업자 A씨(42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 법률’ 위반으로적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급식용으로 60개학교에 23.8톤(싯가 1억 80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고 한다.
오랜기간 동안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돼지고기가 DNA분석이 안되고 학교급식 관계자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저지른 범행 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는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농관원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급식용으로 60개학교에 23.8톤(싯가 1억 80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고 한다.
오랜기간 동안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돼지고기가 DNA분석이 안되고 학교급식 관계자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저지른 범행 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는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