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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축협, 조합원 자격 두고 논란
축협 조합원 위한 양돈공동사업 추진 나서
작성 : 2014년 08월 26일(화) 20:50 가+가-
< GIB NEWS-모닝뉴스 공동취재>

거제축협이 무자격 조합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에 따르면 축협 조합원이 되려면 소와 같은 대가축은 두 마리, 돼지, 염소 등의 중가축은 다섯 마리, 닭 등 가금류는 백 마리로 가축사육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마리수 감소, 가격파동 등 악화되는 축산환경으로 법이 정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축협 천칠백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자격이 있는 순수 축산농가는 이, 삼백 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거제축협은 조합원들을 위한 양돈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자격 유지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양돈공동사업은 조합원들이 최저 백만원으로 어린돼지 열 마리를 분양받아 양돈사업단에 사육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INT>김수용 조합장
"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10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쭉 자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득수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농촌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협동조합 이미지가 과거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합원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축협에서 연구한 것이 우리 조합원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참여함으로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이 지역에 저렴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싶어서 양돈공동사업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출발은 미숙하나마 이 사업이 안정화되게 정착 된다면 지역에서도 유익한 사업장이 될 것이고 지역민과 공동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제축협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 가운데 600명 이상이 양돈공동사업단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11월 께 연간 120만 원 이상 축산관련 실적이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제축협의 양동공동사업을 통해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모닝뉴스 서용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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