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 억대보험금 편취 50대 女 구속
작성 : 2014년 08월 28일(목) 16:54 가+가-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지난 26일 허위입원 등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여.54세)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피보험자의 질병 등을 원인으로 3일 이상 계속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만 집중계약(10개 보험사 12건)한 다음 지난2010년 2월 부터 지난 2월 까지 입원이 불필요한 기왕증(요통, 경추통 등) 으로 40회에 걸쳐 병명 갈아타기 등의 수법으로 반복입원(763일)해 1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한, A씨는 입원기간 동안, 무단으로 병원을 나가 마트에서 시장을 본 뒤 주거지에서 가족 식사를 챙겨주거나 백화점 쇼핑, 의류 및 가전제품 구입, 미용실 이용, 식당 출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은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헤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귀속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피보험자의 질병 등을 원인으로 3일 이상 계속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만 집중계약(10개 보험사 12건)한 다음 지난2010년 2월 부터 지난 2월 까지 입원이 불필요한 기왕증(요통, 경추통 등) 으로 40회에 걸쳐 병명 갈아타기 등의 수법으로 반복입원(763일)해 1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한, A씨는 입원기간 동안, 무단으로 병원을 나가 마트에서 시장을 본 뒤 주거지에서 가족 식사를 챙겨주거나 백화점 쇼핑, 의류 및 가전제품 구입, 미용실 이용, 식당 출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은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헤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귀속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팀>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