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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추진
울주군 서생면 일원 호우피해지역
작성 : 2014년 08월 29일(금) 15:19 가+가-
울산광역시는 지난 25일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188.5㎜)로 인한 주택과 공공시설 침수 등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난 26일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면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을 지시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피해조사가 끝나면 피해규모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따라 오는 9월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절차는 호우피해 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울주군수로부터 건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건의 배경은 인근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기장군과 연접해 많은 피해를 입은 서생면 일원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 범위가 같아야 한다는 차원이다

서생면 일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피해 복구예산 중 국비가 85% 이상 지원되며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건강보험료· 지방세, 전기료·통신요금 등 일부에 대해 감면 혜택이 따른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서생면 일원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피해 규모는 주택침수 201가구 289명, 도로 등 공공시설 51개소, 농경지 60ha, 양식장 5동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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