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작성 : 2014년 08월 29일(금) 16:34 가+가-
지난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치고 오는 9월 2일 부터 29일 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2014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필지는 총2742필지로서 2014년 7월 1일 현재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게 되며, 열람결과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후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함으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여 지게 된다.
거제시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를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http://onnara.go.kr 또는 http://klis.gsnd.net)을 통해 열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전화는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55-639-3601, 3602,3603번) 으로 하면된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2014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필지는 총2742필지로서 2014년 7월 1일 현재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게 되며, 열람결과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후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함으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여 지게 된다.
거제시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를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http://onnara.go.kr 또는 http://klis.gsnd.net)을 통해 열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전화는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55-639-3601, 3602,3603번) 으로 하면된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