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9월 재산세 부과
작성 : 2014년 09월 05일(금) 13:57 가+가-
경남 거제시는 9월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22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2014년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토지분 재산세는 183억원, 2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42억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액은 지난해 대비 18억원, 11% 상승했으며, 그 주요 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2%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50%씩 2회에 걸쳐 부과되는데, 그 중 9월분(2기분)에 해당된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에 대해서는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납부를 같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원이 재산세액에서 공제된다.
거제시에서는 재산세 고지서를 오는 15일전에 납세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인 30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재산세는 2014년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토지분 재산세는 183억원, 2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42억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액은 지난해 대비 18억원, 11% 상승했으며, 그 주요 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2%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50%씩 2회에 걸쳐 부과되는데, 그 중 9월분(2기분)에 해당된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에 대해서는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납부를 같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원이 재산세액에서 공제된다.
거제시에서는 재산세 고지서를 오는 15일전에 납세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인 30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