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동네조폭 특별 단속
단속전담팀 꾸려 오는 연말까지 집중 단속
작성 : 2014년 09월 12일(금) 18:45 가+가-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가 서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동네조폭’ 과 전쟁을 선포했다.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거제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 까지 100일간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동네조폭’은 시장 상인,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말한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배 위주로 단속역량을 집중했으나 동네조폭들이 오히려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전담팀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역상인· 주민 등 상대 상습적 갈취, 폭행, 협박 △위력 과시를 통한 무전취식 △공원· 놀이터 소란행위 등 시민 불안감 조성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과시행위 등 제사범이다.
특히, 경찰은 특별 단속기간 중 동네조폭 피해신고시 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유흥업소 등 풍속업소의 업태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책해 줄 방침이다.
이희석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거제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 까지 100일간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동네조폭’은 시장 상인,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말한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배 위주로 단속역량을 집중했으나 동네조폭들이 오히려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전담팀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역상인· 주민 등 상대 상습적 갈취, 폭행, 협박 △위력 과시를 통한 무전취식 △공원· 놀이터 소란행위 등 시민 불안감 조성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과시행위 등 제사범이다.
특히, 경찰은 특별 단속기간 중 동네조폭 피해신고시 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유흥업소 등 풍속업소의 업태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책해 줄 방침이다.
이희석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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