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혐의 거제지역 사이비기자 입건
작성 : 2014년 09월 16일(화) 11:39 가+가-
경남 거제경찰서는 신축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를 보도하지 않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거제지역에 주소를 둔 인터넷신문 기자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거제시의 한 공사현장소장을 만나 '세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55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역 대형할인점과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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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거제시의 한 공사현장소장을 만나 '세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55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역 대형할인점과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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