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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관행적 불법행위 추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작성 : 2014년 09월 22일(월) 15:40 가+가-
경상북도는 22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북도와 23개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220명을 투입하고 신고나 제보에 의한 소극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위성사진·GIS 등을 사전모니터링한 후 적극적인 현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택지·산업단지·골프장 조성 등 산지전용허가지 경계밖 훼손행위, 진입로·농로개설 및 농지조성 등 허가없이 산림을 다른 용도 로변경한 행위, 관상수·조경수목 불법 굴취행위, 표고자목·난방연료 확보를 위한 무허가 벌채 행위 등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산림 내 위법 건수는 169건(44.51㏊)으로 나타났다.

한명구 경상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 하겠다” 며 “도민들께서는 산림피해를 발견한 경우 산림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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