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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
작성 : 2014년 09월 25일(목) 14:56 가+가-
충청북도는 채소류 주산지로 고추(괴산군), 황기(제천시), 오미자(제천시, 단양군)를 9월 26일 지정·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산지’ 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출하 조절이 필요한 농산물의 시·군·구 단위 생산지역을 말한다.

충북도는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품목, 재배면적, 출하량) 마련됨에 따라, 농가경영체등록 DB자료를 활용해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3개 시·군을 채소류 주산지로 지정했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대상 품목 중 고추는 지정기준 700ha이상 재배면적을 충족해 괴산군(726ha)이 선정 됐다.

특작류는 단일 품목 기준으로 50ha이상 재배면적을 충족하여 황기는 제천시(80ha), 오미자는 제천시(62ha)와 단양군(93ha)이 선정됐다.

이번 주산지 지정으로 괴산 고추, 제천 약용작물이 전국에서 인지도 있는 주산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특히, 단양군의 경우 10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오미자를 재배하기 시작해 농가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으면서 해마다 재배면적이 확대돼 오미자 주산지로 지정받게 됐다.

충북도는 이번 주산지 시‧군의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에 해당품목의 육성‧발전 전략을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매년 지정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재배면적 및 출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주산지 지정 변경 해제 조치를 통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산지 중심으로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해 수급 조절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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