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사회복지법인 원장 벌금형 자격논란
거제시 연간 7억원 지원하고도 답변은 궁색
작성 : 2014년 10월 06일(월) 21:26 가+가-

[모닝뉴스/거제인터넷방송 공동보도]=법인카드 무단사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거제시의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자격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상습 사용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칠십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여전히 원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시설은 거제시가 연간 7억여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불법을 저지른 원장에 대해서 해임이나 파면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라는 이유로 원장직을 유임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은 오늘 이 문제를 의회에서 집중 거론했습니다.
<한기수 거제시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최양희 의원의 질문에 벌금(형) 백만 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직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한의원은 이 복지시설의 운영내규와 취업규칙을 들어 원장을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수 거제시의원>
취업규칙 제20조, 22조 해고. 여기도 보면 운영내규 제38조 7항 해가지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보시고 해석을 하십니까
한의원은 거제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가지만 거제시의 답변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주양운 거제시 사회복지과장>
벌금 70만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 원장의 해임권을 이사회의 의결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거제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거제인터넷방송 백혜인입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상습 사용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칠십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여전히 원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시설은 거제시가 연간 7억여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불법을 저지른 원장에 대해서 해임이나 파면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라는 이유로 원장직을 유임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은 오늘 이 문제를 의회에서 집중 거론했습니다.
<한기수 거제시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최양희 의원의 질문에 벌금(형) 백만 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직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한의원은 이 복지시설의 운영내규와 취업규칙을 들어 원장을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수 거제시의원>
취업규칙 제20조, 22조 해고. 여기도 보면 운영내규 제38조 7항 해가지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보시고 해석을 하십니까
한의원은 거제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가지만 거제시의 답변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주양운 거제시 사회복지과장>
벌금 70만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 원장의 해임권을 이사회의 의결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거제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거제인터넷방송 백혜인입니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