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월 개발행위 제한지역 해제
작성 : 2014년 10월 08일(수) 16:01 가+가-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구역과 존치 또는 추가지정구역
경남 거제시는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송정IC~문동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에 따라 지난 2013년 7월 제한한 개발행위 제한구역 대부분을 해제하고 노선 조정에 따른 일부 추가 구역을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제한면적 499만8270㎡에서 이번 제한면적 131만3175㎡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8일부터 건축물 신축, 증축, 재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함으로 지금까지 겪고 있던 지역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선이 추가 지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부터 개발행위제한이 불가피하므로 고시전 부터 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관계자는 “이번 노선 선정(안)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구역도 추후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최종 노선 확정시 일부 부지는 해제될 수 있다” 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도시과(055-639-4443) 및 도로과(055-639-447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제한면적 499만8270㎡에서 이번 제한면적 131만3175㎡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8일부터 건축물 신축, 증축, 재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함으로 지금까지 겪고 있던 지역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선이 추가 지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부터 개발행위제한이 불가피하므로 고시전 부터 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관계자는 “이번 노선 선정(안)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구역도 추후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최종 노선 확정시 일부 부지는 해제될 수 있다” 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도시과(055-639-4443) 및 도로과(055-639-447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