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작성 : 2014년 10월 13일(월) 15:29 가+가-
경남 거제시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5일간 관내 계량기 사용업체들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시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 제외)이다.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해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지난해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및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에 한함)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수검의무자는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경제과(055-639-4135) 및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시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 제외)이다.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해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지난해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및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에 한함)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수검의무자는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경제과(055-639-4135) 및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