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측, 거제시민뉴스 고소장 제출
'해묵은 채무변재’ 기사 관련 '명예훼손' 주장
작성 : 2014년 11월 04일(화) 10:52 가+가-

김한표 의원 측이 거제시민뉴스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왔다고 회사측이 3일 밝혔다.
거제시민뉴스 10월 27일자 ‘정순국 世說…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이란 제하의 기사 보도 이후 김한표 국회의원 측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거제시민뉴스가 보도했다.
거제시민뉴스 보도에 따르면 3일 오전 접수된 고소장은 거제시민뉴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한표 의원의 ‘해묵은 채무변제’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민뉴스는 이날 백영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정확한 사실보도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는 한편 사건과 관련,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기사보도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민뉴스는 10월 27일자 ‘정순국 世說…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으로 제목과 ‘김의원 부인 너무 설친다“…호사가들 입방아’란 부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한표 의원의 ‘해묵은 채무변재’ 사실에 대한 세간의 여론을 보도했다.
김한표 의원은 오는 7일(목) 오후3시 삼성게스트 하우스에서 자신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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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뉴스 보도에 따르면 3일 오전 접수된 고소장은 거제시민뉴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한표 의원의 ‘해묵은 채무변제’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민뉴스는 이날 백영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정확한 사실보도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는 한편 사건과 관련,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기사보도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민뉴스는 10월 27일자 ‘정순국 世說…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으로 제목과 ‘김의원 부인 너무 설친다“…호사가들 입방아’란 부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한표 의원의 ‘해묵은 채무변재’ 사실에 대한 세간의 여론을 보도했다.
김한표 의원은 오는 7일(목) 오후3시 삼성게스트 하우스에서 자신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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