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대 ‘거제시민뉴스’ 쟁점은
작성 : 2014년 11월 05일(수) 11:04 가+가-
김한표 국회의원 측이 거제지역인터넷 언론사인 거제시민뉴스를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3일 거제시민뉴스 10월 27일자 ‘정순국 世說…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이란 제하의 기사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거제시민뉴스 보도를 접하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가 크게 훼손당했다며 법적대응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9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제307조 (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한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날 경우 그 기사가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가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선임직 공직자로 공인이다. 그러나 아내는 공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 의원과 거제시민뉴스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다툼은 김 의원의 부인이 공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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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은 지난 3일 거제시민뉴스 10월 27일자 ‘정순국 世說…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이란 제하의 기사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거제시민뉴스 보도를 접하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가 크게 훼손당했다며 법적대응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9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제307조 (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한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날 경우 그 기사가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가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선임직 공직자로 공인이다. 그러나 아내는 공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 의원과 거제시민뉴스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다툼은 김 의원의 부인이 공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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