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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일부언론 행정타운 '왈가왈부' 말라
작성 : 2014년 11월 11일(화) 15:15 가+가-
경남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거제시는 11일 ‘행정타운 이렇게 추진됩니다’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타운조성은 거제시에 자체적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입안하게 됐으며, 노후화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해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밝혔다.

거제시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지난 1987년 건립된 거제경찰서는 내구연한이 아직 30년이 안됐다. 통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구연한 30년이 지난 후 새로운 청사건립계획을 세우는데 거제경찰서로부터 건물을 새로 신축해 달라는 요청도, 신축계획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보도와 관련 거제시는 지난 2011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기관에 재정비에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제출 받았으며 거제경찰서는 지난 2011년 12월 1일 회신공문을 통해 ‘거제경찰서는 1987년도 신축한 건물로 24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이며 장소가 협소해 이전할 계획이 있음’을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또 거제소방서도 1990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건물노후 및 협소로 인원, 장비 수용한계, 훈련공간절대 부족과 소방차량 진출입로 협소로 긴급상황 시 출동이 곤란하다고 이전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재정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구한 바 있었다고 덧 붙였다.

거제우체국에서도 행정타운 조성부지에 우체국 청사 수용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된 바 있다고 상세히 공개했다.

거제시는 지난 2013년 2월 공공청사(행정타운)결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당시에도 기관의견을 조회한 결과 거제경찰서에서는 주차난이 극히 심각한 상태이며 1급서 승격 등으로 상근인원을 500명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무기고, 사격장, 경찰차량 전용 차고지, 체력단련실 등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향후 국유재산 교환 등의 업무와 별개로 현재 부지면적 보다 2배로 큰 최소 1만6000평방미터 규모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거제소방서 역시 공공청사 부지로 최적의 위치,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할하는데 균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합, 재난사항 등을 관찰하는데 용이한 지역, 대형재난상황 시 초기대응에 우수한 위치, 특수장비 조작훈련 등 최상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의견을 거제시로 통보해 온 상태라며 거제경찰서로부터 건물을 새로 신축해 달라는 요청도 신축계획도 없다고 밝힌 언론보도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행정타운조성은 이미 지역언론보도를 통해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된바 있었으나 경찰서는 경찰청예산으로, 소방서는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지어야하는데 거제시가 빚까지 내어가며 건물을 신축해주려는 것은 변칙행정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행정타운조성은 먼저 부지를 마련해 놓고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인 2018년에 토지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질 높은 대민 서비스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장기적 거제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측면에서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거제시에서는 행정타운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올해 2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 등을 거쳐 토지매입비 50억 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이며 향후 행정타운부지가 조성되고 난 후에 경찰서가 행정타운 부지로 이전하려면 경찰서는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경찰청(국가)예산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서 부지확보 및 청사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경남도와 거제시가 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경찰서와 차이점이 있다할 것이나 행정타운조성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로서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사업비이다. 다만 기존 경찰서부지와 교환할 경우 감정평가, 의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반드시 이 부지에 경찰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행정타운조성은 경영행정을 바탕으로 부족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골재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계획이다. 거제시가 계획하는 대로 행정타운이 민간공모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골재매각 수입을 통해 부지조성사업비는 물론 금회 지방채로 발행되는 토지매입비도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회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이 4∼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시민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이다” 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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