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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개발행위 실태조사 나선다
작성 : 2014년 11월 24일(월) 11:45 가+가-
거제시가 시 일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농지 등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거제시는 내달 초부터 농정 및 도시과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농지와 토지에 대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한 불법개발행위와 허가면적초과 개발행위는 물론, 해당 토지의 형상변경 유형이나 반입토의 적합성 여부 까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농지개량으로 보기 힘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률 등을 사전검토해 강도 높게 대응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12월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거제경찰도 최근 거제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개발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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